요 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사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학교법인이 간호전문대학(3년제) 부설 종합병원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 부속병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대상병원에 부과처분한 지방세의 취소판결(대법원 81누256, 동 86누36, 동 87누641)을 받은바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시행령 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