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 출자시 특수관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3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유상증자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여부> 2. 감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5천원 3. 감사의 증자전 상속세법상평가액은 2천5백원임 4. 감사와 을법인 증자전 특수관계 상대임 [질의] 1. 이익이 분여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례인지 여부 2. 이익분여시기 여부 3. 분여된 이익의 계산방법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