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여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하나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의 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주유소가 이를 고객에게 무료 배부하는 경우 동 물품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유류를 구입하는 주유소에 자신의 상호가 인쇄된 휴지등을 무상으로 배포하고 주유소는 소비자에게 이를 증정함.
○ 이 경우 동 물품가액의 세무처리 여부
(갑설)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을설) 접대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