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3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내국인이 운용리스 방법에 의하여 사업용고정자산 및 특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운용리스의 조건으로 설치한 기계장치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ㆍ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세액공제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 법인세법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8-1...71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8-4...71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22...14의 2 【투자등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4-12...13 【사업용자산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