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 영위시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100이상인 법인)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3.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차장을 임대할 경우 임대수입이 일반사무실 임대와 달리 매우 저렴하게 되는데 이경우에도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를 적용하는지 여부
○ 사업자등록증에 업채가 금융, 보험, 음식, 부동산이고 종목이 증권신탁, 구내식당. 임대로 되어 있는 경우 자가소유건물 부속주차장 임대사업도 할 수 있느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