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같은법 제49조의 「신용공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49조
(신용공여)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이자수입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