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적용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30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의 같은법 제49조의 「신용공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거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제49조 (신용공여) 및 동시행규칙 제12조와 주식매입자금 담보대출규정에 의거 대출을 하고 수수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경우, 동이자수입에 대하여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3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 증권거래법 제2조 제9항 ○ 증권거래법 제28조 제1항 ○ 증권거래법 제4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