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종전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전의 조감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이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바, 이 규정에 따라 1994.01.01 이후에 이월공제된 감면세액의 경우에도 조감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감면적용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나. 위 경우에 이월공제된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