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94.12.31이전ㆍ이후 취득하여 ’98. 1. 1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체인업체와의 약정내용 및 경품부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와 직접관련하여 사정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자레스토랑 체인업체가 피자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경품증정시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례1) 신규매장 개점시 경품증정의 경우 ㆍ 신규매장 개점 전 전단이나 현수막 및 매체를 통해 경품내용을 홍보하고 이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증정 사례2) 판촉기간중 경품증정의 경우 ㆍ 판촉개시전 판촉내용을 전단ㆍ현수막 등에 의거 경품내용을 홍보하고 전매장에서 일제히 증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