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12.31이전ㆍ이후 취득하여 ’98. 1. 1을 기준으로 재평가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98.12.18
요 지
법인이 제품 등의 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체인업체와의 약정내용 및 경품부판매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와 직접관련하여 사정약정에 따라 일정수량ㆍ일정금액이상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지급하는 판촉물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판매부대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자레스토랑 체인업체가 피자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경품증정시 판매부대비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사례1) 신규매장 개점시 경품증정의 경우
ㆍ 신규매장 개점 전 전단이나 현수막 및 매체를 통해 경품내용을 홍보하고 이에 따라 구매고객에게 증정
사례2) 판촉기간중 경품증정의 경우
ㆍ 판촉개시전 판촉내용을 전단ㆍ현수막 등에 의거 경품내용을 홍보하고 전매장에서 일제히 증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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