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84.12.31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97. 1. 1이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신축용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았으나 공장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매도한 경우 당해법인이 보유한 기간동안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