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취득 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경우 동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시부터 환매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신축용대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받았으나 공장이전이 불가능하여 동 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환매도한 경우 당해법인이 보유한 기간동안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