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은 법인이 보유하는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를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제산일 현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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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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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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