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내에 공장을 처분하여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법인 보유 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로 인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사용제한일 현재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은 법인이 보유하는 업무용부동산이 사용제한조치를 이유로 비업무용부동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제산일 현재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