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산을 환원받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및 누락자산의 익금 귀속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95.10.25
요 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2의규정에 의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하여 안문계산하며, 휴업등으로 인하여 직접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분 | 취 득 일 | 비 고 |
| 토 지 | 건 물 |
| A 부동산 | 1981. 9월 | 1982. 7월 | |
| B 부동산 | 1985. 9월 | 1986. 1월 | |
1) 위의 A, B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만약 대상이 된다면 과세표준 산출방법 여부
2)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 산출 방법 여부
3) 기타 부동산 매각 관련 법인세법상 유녑할 사랑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