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에서 매매금액의 10% 이상의 계약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액의 일부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25
요 지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①의 경우 부동산 대금의 일부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할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1-②의 경우 “첫회 할부금 지급일”이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말하는 것이며
3. 질의2의 경우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1994.12.31 개정된 것)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할부조건에 대한 질의>
[질의1]
부동산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의 방법으로 3번에 걸쳐 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은 잔금수령후 하기로 한 경우
①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 이상을 수령하였을 경우 이 계약금도 판매금액의 일부로 보는지 여부, 또한 계약금을 10%만 수령하였을 경우 1회 판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식되는지 여부
②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2
의 규정에서 “첫 회 할부금”이란 첫 회 중도금 또는 계약금 또는 사용수익 허가후 최초 부불금중 어느것인지 여부
[질의2]
부동산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도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의 인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