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유소 사은품 및 경품 등은 접대비 아님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사은품 및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지․면장갑 등의 가액과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주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당해 주유소를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할 목적으로 광고전단과 함께 무상으로 제공하는 볼펜, 열쇠고리 등 금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본다. | [ 질 의 ] | | 주유소를 경영하는 법인이 유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비용처리함에 있어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타당하다는 견해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타당하다는 견해가 상치되어 질의함 1. 판단대상 지출내용 ①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주유소의 홍보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홍보용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면서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을 전단지와 함께 무료로 증정하기 위하여 볼펜 등 당해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상당액 ② 주유소에서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당해 주유소를 이용함은 물론 다른 차량소지자에게도 널리 당해 주유소를 선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유류를 차량에 주입할 때마다 볼펜, 열쇠고리, 면장갑, 화장지 등 간단한 생활용품을 무료로 증정하기 위하여 볼펜 등 당해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상당액 ③ 당해 주유소를 이용한 고객 중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의 주유를 한 차량소지자에 대하여 이용한 실적에 따라 전기밥통, 압력솥, 냉장고, 승용차 등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경품을 내걸고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을 하기 위하여 당해 경품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상당액 2. 위와 같은 경우 다음의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갑설〉①, ②, ③ 모두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 ②, ③ 모두 그 물품을 지급하기 전에 지급받을 자를 특정인으로 정해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이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3-2…9(판매부대비용의 범위)의 제6․7호의 규정에 의해 광고선전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 | [ 질 의 ] | | 〈을설〉①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②, ③은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은 주유소를 방문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대상이나, ②, ③은 모두 당해 주유소를 이용한 특정인이 그 대상이므로, ①은 광고선전비로, ②, ③은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병설〉①, ②는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③은 접대비리로 처리함이 타당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 ②의 수혜대상자는 불특정다수인이라 할 수 있으나, ③은 일정금액 이상을 구입한 특정인이므로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정설〉①, ②, ③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함 (이유)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받는 자가 「불특정다수인」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①, ②, ③ 모두 당해 주유소를 이용하여 줄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0…18의 2(판매부대비에 유사한 비용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 ①, ②, ③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3-2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접대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