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 의거 당해 특수관계인 및 보증인의 파산ㆍ무재산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인정이자는 그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정이자 계산대상 대여금 해당여부>
○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오던중
- 개인사업자의 부도로 ->
ㆍ 재산공매 처분
ㆍ 관할세무서 : 직권폐업시킴
ㆍ 대여금을 대손처리함
- 대손처리 내용상 증빌불비로 세무상 손금부인(유보처리)
[질의]
세무상 존재하는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