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 - 12.31)에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질의>
- 1991년도 : 토지를 무상증여 받아 장부에 계상함.
ㆍ 장부계상 취득가액 : 15백만원
- 1994년도 : 상기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함
ㆍ 양도가액 : 61백만원(실거래가액)
- 양도시의 공시지가가 취득시의 공시지가 보다 하락함.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여부
(갑)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분명한 경우로 보아 장부가액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한다.
(을) :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