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가 다른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를 1994사업연도(1994.01.01 - 12.31)에 양도한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1994.12.31개정 전의 것)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계산에 관한 질의> - 1991년도 : 토지를 무상증여 받아 장부에 계상함. ㆍ 장부계상 취득가액 : 15백만원 - 1994년도 : 상기 토지를 토지개발공사에 양도(수용)함 ㆍ 양도가액 : 61백만원(실거래가액) - 양도시의 공시지가가 취득시의 공시지가 보다 하락함. [질의]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여부 (갑)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분명한 경우로 보아 장부가액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계산한다. (을) :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경우로서 시행령 제124조의2 제9항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과세표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10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6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