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제3호(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2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이 경기도 소재 근무처에서 제주사업본부로 전보되어 사업용주택이 거주케 하고 동 입주사택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 및 입주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