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규모의 확대 등이 아닌 주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로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영위법인으로 제조업의 고정자산금액이 커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었으나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1995.10.30 조감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도매업이 주된 사업으로 되었음.
- 도매업이 주업으로 되면 종업원수가 제조업과 도매업을 합하여 70명으로 도매업 종업원수 적용기준인 20명을 초과하게 되어 중소기업을 벗어나게 되는 바,
- 이 경우에도 조감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