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1995년에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 및 토지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10.24
요 지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 분양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측량한 결과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과 등록세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 또는 결정분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 법인이 1994년도에 토지개발공사로 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동 지상에 상가를 신축분양함.
○ 1994.12.31 현재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잠정가액으로 특별부가세 신고납부
○ 1995년에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토지면적이 일부 증가되어 토지취득가액이 증액되었고, 등록세도 납부함.
[질의]
1995년에 추가로 납부한 토지가액 및 토지취득에 대한 등록세를 포함하여 특별부가세를 경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4-1...59의5 【부동산 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