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은 재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자산중 금형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법인 및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재평가일 현재 그 기업에 소속된 자산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매매목적으로 소유하는 자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예외로 한다. (98.4.10. 개정)
1. 법인세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 고정자산
2.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 시행령 제1조【재평가자산의 범위】
①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98.5.23. 개정)
1. 부동산매매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산
2.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3. 군사분계선 이북에 있는 자산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된 자산
③ 다음 각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다. (98.5.23. 개정)
1. 고정자산 중 사업용 비품ㆍ가구ㆍ공구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
2. 무형고정자산 (94.12.31. 개정)
○ 시행규칙 제2조【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3항 제1호
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한다. (99.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