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미분양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주택임대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용 주택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임대주택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적합하게 양도하여야 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사업용으로 공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동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지 여부 2. 위의 경우, 조감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3.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의무기간인 3년만 임대하고 매각하였을 경우 세액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