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까지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종전 공장의 기계장치를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순히 하치장용도로 사용하다가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구공장을 양도함에 있어 구공장의 용도를 창고용으로 변경하여 하치장으로 이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감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적용이 가능한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