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년 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납세의무 유무 등>
(1) 동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공무원연금법 제74조
, 시행령 제74조)인 “기금증식사업”의 일환으로 부동산(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일 현재 2년이상 계속 나대지 상태로 보유해온 경우 동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이 이자수입을 발생주의에 의거 수익ㆍ비용을 귀속시키고 법인세 신고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세무조정함.
- 이자소득의 경우
| (단위 : 원) |
| 1994 사업년도 결산 | 1995 사업년도 결산 |
| 확정수익 (실현수익) | 미수수익 | 계 | 확정수익 (실현수익) | 미수수익 | 계 |
| (A) 500 | (B) 100 | 600 | (C) 800 | (D) 200 | 1,000 |
※ 1994년도 미수수익은 1995년도에 전액 확정(실현) 가정
- 법 제12조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대상 이자소득금액 여부
(갑설) : 발생주의에 의거 계상한 이자소득금액
(을설) : 발생주의와 확정주의 중 임의선택한 이자소득금액
(병설) : 확정주의에 의거 계상한 이자소득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
공무원연금법 제16조
【공단의 사업】
○
공무원연금법 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