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업비중 감가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손금산입액의 세법상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이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산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이후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이전완료일 현재의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제외)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의 적용에 있어서 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투자금액의 범위에 과거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던 자산의 포함여부 나. 사업연도 중 이전완료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감가상각충당금의 액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