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에 종사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15
요 지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외화획득사업과 관련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100%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동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국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국내법인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 제3국으로 수출함.
○ 현지고용인들의 업무미숙과 생산성이 열악하여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를 파견하여 기술지도 및 생산성의 제고등 조업의 능률화를 기하고 있음.
○ 이들의 인건비는 현지 고용인과 비교하여 엄청난 차이가 있고 그 인건비 지급을 현지법인에서 지급할 때 현지인과의 갈등이나 불협화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위와 같은 상황일 때 현지 법인에 종사하는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내국법인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