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기도급공사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1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2개 이상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하며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당초 이전계획서상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 가능함.
[회신]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2개이상의 공장을 공장단위별로 2개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공장을 먼저 양도후 당초 이전계획서상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내국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2이상의 공장을 2이상의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이상의 구공장을 양도하고 2이상의 신공장을 취득한 경우에도 조감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세액감면신청서와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 이전계획서상의 예정지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제38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통칙 2-12-20...42 【신공장가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