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출하는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는 기업회계기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과목으로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영업을 하려면 많은 교제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법인세법에서는 교제비의 한도액을 줄이고 있어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궁여지책으로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잉여금을 이익처분할 때 업무개발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두었다가 교제비가 필요한 때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이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1.이익금을 적립할 때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10,000 (대) 업무개발적립금 10,000
2.교제비로 지출하는 경우
(차) 업무개발적립금 500 (대) 현금ㆍ예금 500
이렇게 교제비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용으로 접대비를 계상하지 않고 잉여금중 적립하여 두었던 자금으로 비용에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두까지 대립하는 의견이 있어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질의를 합니다. 어느 견해가 타당한지요?
(갑설)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이익잉여금을 적립하였다가 사용하는 것이며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0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다. 더욱이 적립금으로 충당한 교제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포함하여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은 할 필요가 없다.
(을설)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한 금액이라 하여도 접대비에 충당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하여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접대비로 세무상 손금산입 함) 아울러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여 초과액 유무를 검토하여야 하며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