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종상환일이 98. 6. 30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산업설비등 임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인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산업설비등 임대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설비등 임대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는 팩토링업을 겸영하는 경우, 당해 팩토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에 대하여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교육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