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1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구법인세법(1994.12.22 개정전)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지급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5년이내 미사용한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고유목적사업인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이므로 상계할 수 있다. (을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다 해도 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은 지급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1994.12.22 개정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 (1994.12.31 개정전)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1994.12.31) 제6조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