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3.12.14
요 지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 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 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보상금의 산출내역 및 지급사유의 구체적내역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고층아파트를 신축판매함에 따라 피해를 받는 인근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한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기존주택가 인근에 고층 APT(25층) 800세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 인근주임(300여세대)의 집단민원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TV난시청, 교통혼잡등으로 인한 지가 하락)이 발생하여
- 인근주민 대표와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동 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 주민대표자 명의로 수취한 영수증이 경비 처리상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