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공사업시행자에게 당해법인의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10제4항의 보상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특법에 의한 건물보상비가 양도가액에 해당 여부>
토지와 건물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협의에 양도후 보상을 받음에 있어 토지상의 정착물인 건물의 보상액을 건물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지급받음.
[질의]
건물의 보상금액과 취득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납부의무 있는지 여부
(건물보상액이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가액”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