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기존의 개인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발생한 실권주를 법인주주가 증자법인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증자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경우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이로 생긴 경제적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존의 개인주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기증받아 증자에 참여한 경우 당해 신주인수권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인의 실권주 인수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여부(
법인세법 제20조
)
[참고] A법인과 주주B(법인), 주주C,D(개인)가 모두 특수관계인이며 주주B(법인)과 주주C,D(개인)도 서로 특수관계인임.
○ A법인은 누적된 결손과 자금부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있어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기존주주 중 개인주주는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고 기존주주인 B법인이 주주C,D(개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에 참여코자 하며, A법인은 비상장 법인으로 최근에 동사의 주식이 거래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을 평가하면 액면가의 2/3가격임.
○ 액면가보다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이 낮은 주식을 유상증자에 의해 발행할때에 기존주주 중 개인이 포기한 실권주를 기존주주(특수관계)인 주주B(법인)이 실권된 주식을 재배정 받을 경우 B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