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폐광적립금은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고,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는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1982.12.31 개정된 법률 제3575호 이전의 법률]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폐광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적립금은 같은법 제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1980.12.31 법률 제3575호]부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광할 때까지 계속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폐광전에 결손금을 보전함에 있어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한 경우 이는 같은법 같은조 제4항에 규정한 폐광적립금의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본내역
-자본잉여금 : 5억(자본준비금 : 5억)
- 이익잉여금 : 3억
ㆍ 이익준비금 : 1억
ㆍ 임의적립금 : 2억 - 광업투자준비금 : 1억, 폐광적립금 : 1억
- 기업회계상 이월결손금 3억의 처분
ㆍ자본준비금 : 1억,
ㆍ이익준비금 : 1억
ㆍ광업투자준비금 : 1억
- 폐광적립금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5조 【석탄증산소득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2조 【각종소득공제에관한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