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청산절차 중에 있는 자회사의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9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으로서 그 채무자가 환가처분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적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에게 모두 분배하고 잔여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위 “2”와 같은 사유로 그 채권을 대손처리한 채무자로서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 그 대신 부담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법인이 자본금의 100%를 출자한 자회사가 금융감독기관에 의하여 퇴출기업으로 지정되어 청산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바 ○ 동 청산법인은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환가하거나 추심한 재산의 가액을 채권자에게 분배한 결과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이나, - 그 거래처와의 소송사건(거래조건 변경에 따른 위약금 및 장려금과 종업원 산재보상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것)이 계류 중에 있어 청산종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 당해법인의 동 청산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청산종결 전에 대손금처리 할 수 있는 지 ○ 위 소송의 결과 확정판결에 의하여 청산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금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 동 금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