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신축용 부지를 취득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로 단독으로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여 공동사업 혹은 도급하는 경우 비업무용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0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아파트)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3.04.01~1994.04.29까지 아파트 신축용 부지를 취득하던 중 자금사정 악화 및 추가 부지 확보 곤란으로 단독으로 아파트 신축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다 음 - 1) 동 법인(A)은 기존 매입 부지를 제공하고 타 법인(B)은 부지 일부와 아파트 신축을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2) A법인은 부지 60% 제공, B법인은 부지 40% 제공하여 아파트 신축은 공동으로 할 경우와 A법인의 아파트 신축분을 B법인에 도급을 줄 경우? 3) 자금사정 악화 및 추가부지 매입이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을 포기하고 동 토지 취득후 3년 이내 매각 할 경우? (현 부지 매입 : 5.183㎡, 추가부지 매입 예정 : 3.982㎡ 추가 부지에 대한 매매 금액을 현부지 매입비의 2배 이상으로 요구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