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경우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14
특별부가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과소 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89.12.30 법률제4165호로 삭세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구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으로 대체취득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과소신고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특별부가세가 전액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토지등의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이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음. ○ 정부조사에 의해 양도가액중 일부가 사외유출되었음이 적출됨. -> 누락된 양도금액에 대한 법인 특별부가세 감면 및 가산세 부과와 관련 다음과 같은 설에 대한 여부 갑설) 법인이 양도금액(누락된 금액포함)이상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면 과소신고(사외유출금액)된 금액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가산세도 감면된다. 을설)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으며 가산세가 부과된다 병설) 2년이상 업무에 사용하였다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므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앟고 본세만 과세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 ○ 구 법인세법 제124조의5 【】 ○ 구 법인세법 제124조의6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