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0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기장ㆍ비치한 장부가 없거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거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인식방법> 총공사비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공사수익의 인식방법 갑설) 공사완성기준을 적용 을설) 공사물량기준이나 기성고등 다른 합리적 기준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공사진행기준을 적용, 익금과 손금을 계상함 병설) 갑ㆍ을설 모두 가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 【작업진행율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