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업원사택용으로 취득한 주택을 관계회사의 사용인이 무상으로 사용시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08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전력과 용역수행자(외국2사 및 질의법인)간의 용역계약내역(계약서사본첨부) 나. 외국용역업체 2개사와 당해 질의법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역 및 용역제공관계 다. 한국전력과 외국용역업체 2사간의 계약내역, 용역제공 대가 지불방법 및 양 당사자간의 책임한계등 구체적 내역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발주처 : ○○공사 ○ 용역제공기간 : 8년 ○ 용역수행자 : ○○(주), 외국용역업체 3개사 ○ 계약구조 : 우리 회사는 ○○공사의 플랜트종합설계용역의 주계약자로서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회사는 외국하도급계약자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음. 또한 용역의 총계약금액은 우리회사분과 외국 하도급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용역대가 구성비율 | 구분 | 확정분 | 실비정산분 | 계 | | ○○(주) | 67.39% | 18.22% | 85.61% | | 외국용역업체2개사 | - | 14.39% | 14.39% | | 계 | 67.39% | 32.61% | 100.00% | ○ 용역대가지급 : 확정분은 공정율에 따라 발주처(○○공사)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지급되며 실비정산분은 발생된 각비목에 대한 실경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공사)의 기정사정 확인후 지급되며, 외국하도급 계약자가 수행한 용역대가의 지급은 ○○공사가 외국하도급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함 ○ 책임한계 : 본용역의 주계약자는 우리회사이지만 계약구조 내용대로 각 회사가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회사가 책임부담 [질의] 1. 총계약금액중 외국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인식 방법 (갑설) 외국하도급 계약자분 계약금액도 설계계약에 구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용역대가는 이윤없이 실제발생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산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우리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직접 기성사정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발생된 비용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을설) 우리회사와 외국하도급자의 계약금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만 외국하도급자분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수익인식은 법인세법 제17조 ,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4조의3항에 의한 작업진행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토록하고 있으나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로 작업진행율 적용하여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본 용역의 경우 용역대가 구성비율에서와 같이 확정분과 실비정산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고 있으며 총도급금액도 용역의 수행과정에 변동이 되어 도급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려우며 총공사예정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가 어려우므로 도급처가 정부투자기관인 ○○공사이므로 수익인식은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고로서 조작이 없고 신뢰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기성고로 작업진행율로 인정하여 계상할 수 있다. (을설) 장기도급공사의 경우 수익계상은 법인세법 제17조 , 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작업진행율을 준용하여 수익계상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