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배서받은 어음의 대손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0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상세내용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