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상세내용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법인이 배서받은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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