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속토지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 경우 공장부속토지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출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및 식재비용포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법인이 기존공장옆에 공장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공장 옆에 설치된 구축물로 계상중인 화단을 철거하는 경우 화단의 장부가액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설) 화단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전액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지?
을설) 신축공장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질의2)
신축공장 완공후 새로운 화단을 조성함에 있어 조경공사비를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함에 있어
갑설) 정원수 및 잔디구입비를 포함하여 일체의 비용을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함
을설) 수목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수목의 가액은 화단과 별도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②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건설중인 것 (98. 12. 31 개정)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적출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 94.12.31 개정전의 것
별표고정자산내용연수표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 | (3) 방송용 또는 무선통신용의 것 | ㆍ철탑 | 30 |
| ㆍ목탑, 안테나, 접지선 | 10 |
| (4) 경기장 또는 유원지용의 것 | ㆍ스탠드 주로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트리트조의 것 주로 철골조인 것 주로 목조인 것 | 40 30 10 |
| ㆍ경륜장용 경주로 콘트리트 바닥의 것 기타의 것 | 15 10 |
| ㆍ기 타 주로 목재의 것 기타의 것 | 15 30 |
| (5) 정 원 | | 35 |
| (5)의 2. 가스저장조 (85.9.27. 신설) | ㆍ금속조의 것 액화가스용의 것 기타의 것 | 10 13 |
| (6) 기 타 | ㆍ지하공동조(부대수조를 포함한다) | 15 |
| 가. 철골, 철근콘트리트조 및 철근콘트리트 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한다) | ㆍ교 | 40 |
| ㆍ안벽, 잔교, 방벽, 제방, 방파제탑, 상수도, 수조 및 용수용 댐 | 40 |
| ㆍ터 널 | 40 |
| ㆍ수도용 댐 | 40 |
| ㆍ건독크 | 40 |
| ㆍ하수도 및 연돌 | 35 |
| ㆍ조선대, 제염용 침전지 및 오수처리조 | 25 |
| ㆍ기타 | 40 |
| ㆍ저수지 | 40 |
| 나. 콘크리트조의 것(전게의 것을 제외한다.) | ㆍ잔교, 안벽, 방벽, 제방, 방파제, 터널, 상수도 및 수조 | 30 |
| ㆍ하수도 및 배수정화장치 | 15 |
○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98. 12. 11 개정)
3. 구축물 (98. 12. 11 개정)
선거ㆍ교량ㆍ안벽ㆍ부교ㆍ궤도ㆍ저수지ㆍ갱도ㆍ굴뚝ㆍ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470, ’94.12.20
- 정원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95전1524, ’95.8.8
- 정원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와 관련한 나무, 잔디, 자연석 구입대금은 구축물관련 공사비로서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됨
○ 국심94중3952 ’94.9.30
- 나무를 심고 돌을 쌓는 정원을 조성하는 조경공사비는 정원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토지조성과 관련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