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고가매입한 자산으로서 기부금 의제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 [ 질 의 ] |
| o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금액은 1. 취득가액 150 2. 정상가액 130(시가 100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