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1조 및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1994.12.31까지 특별상각을 계속 해 온 자산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다.
➁ 1994년에는 특별상각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4.12.31 이전에 투자된 자산은 부칙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시행 제51조 제1항 제1호【특별상각】
○ 규칙 제29조 제1항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 제1항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