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시행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6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특별상각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994.01.20 이전에 취득한 자산으로서 구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51조 및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의 규정에 1994.12.31까지 특별상각을 계속 해 온 자산에 한하여 특별상각할 수 있다. ➁ 1994년에는 특별상각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1994.12.31 이전에 투자된 자산은 부칙 규정에 의거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상각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법인세법시행 제51조 제1항 제1호【특별상각】 ○ 규칙 제29조 제1항 【특별상각의 적용대상】 ○ 법인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468호) 제8조 제1항 【감가상각에 관한 경과조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