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전 상각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5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봄
[회신]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의하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상각의제금액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회사는 대구광역시 ○○공단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 7. 1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유형자산을 재평가 하였음. 회사 기계장치의 재평가전 장부가액은 30억원이나 세무상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부인액 5억원이 있었고, 재평가액은 50억원이었으므로 기계장치에 대한 재평가 내역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음 차변) 기계장치 20억원 대변) 재평가적립금 15억원 기타 자본잉여금 5억원 2. 일반적으로 상각부인액으로 인한 장부가액과 재평가차액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회사의 경우 1993사업연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1992사업연도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혜택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1993년도 감가상각범위액이 조정되어 5억원 상당액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이 발생하여 법인세가 추징되었음. 3. 의제상각액이 있는 회사가 자산재평가를 한 경우에도 상각부인액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차후 의제상각액은 감가상각 시부인 조서에서 소멸하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좋은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즉 의제상각액은 자산재평가를 하기전 감가상각의 기초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에서 제외할 뿐 재평가차액을 계산하거나 재평가이후 감가상각 시부인 조서작성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