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함에 있어,
당해 공급가격이 동종의 제품에 대하여 특수관계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과 비교하여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양돈업자 12명이 배합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출자ㆍ설립한 배합사료 제조법인이 당해 출자자들에게 배합사료 전량을 생산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