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5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은 당해 임원 및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o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 종합소득 합산과세하는지 o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동 중간정산퇴직금을 급여의 가지급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