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
전 문
[회신]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수용시 감면율의 적용
| ′88.7.15 | | ′93.12.31 | ′96.1.22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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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취득 | | 사업인정고시 감면율축소 50%→30% | 토지수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986, ′95.4.11
법인이 ′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94.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