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수용시 감면율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5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
[회신]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 개정 법률 제4666호)1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3.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의 수용시 감면율의 적용 | ′88.7.15 | | ′93.12.31 | ′96.1.22 | | | | △ | | △ | | △ | | | | | | | | 토지취득 | | 사업인정고시 감면율축소 50%→30% | 토지수용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986, ′95.4.11 법인이 ′92.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를 ′94.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93.12.31개정 법률 제4666호) 제1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