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전 문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법령상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 질의내용
○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시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을 양도함에 있어 3년이상 이용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사용개시시기를 건축물의 착공시점과 준공시점중 어느때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46012-2093, ′95. 7
종교법인의 토지로서 5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 토지취득경위(취득자금 지급에 관한 내용 등), 토지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