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한 임야는 같은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임야를 실질적으로 주택신축용토지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자산 해당여부>
○ 1994.06 APT건설용지 구입을 위하여 토지(임야)구입계약을 체결함
- 계약내용 : ㆍ 총매매대금 : 3,372백만원
ㆍ 토지거래허가 및 사업승인불가 결정시 계약 무효
ㆍ APT건설승인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ㆍ 선급금 : 1,850백만원 지급
○ 1994.10 현재 관할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하였으나 부적정 결정으로 행정소송 계류중
[질의]
임야구입을 위하여 선급한 토지대금 1,850백만원이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대상인 “임야”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