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산업 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ㆍ연구비의 지정기부금해당 여부
○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
-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임.
- 목적사업 : 산업디자인 및 포장의 연구 개발과 진흥을 위한 사업
-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의 부칙에 따라 기존의 “재단법인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의 모든 지위를 승계 받은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