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시설을 1995.12.31이전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조업소득은 결손이나 지방이전을 위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익이 발생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이 5억을 초과하였을 때 그 5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