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감면대상임.
전 문
[회신]
1. 농공단지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부품의 일부를 외주가공한 후 완제품으로 조립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및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실지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법인이 취득한 콘도미니엄을 당해 법인의 전용휴양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0호의 교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콘도미니엄의 연간 사용일수, 종업원수,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공단지안에서 모터펌프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중소기업법인이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품중 일부를 원재료로 제공하여 외주가공한 후 납품받아 완제품을 조립하여 판매하는 경우 및 제조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농공단지안에서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리용역에 대하여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위 소득에 대하여 조감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여부(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는?)
나. 종업원전용 휴양시설용 콘도를 구입하여 휴일, 휴가, 수련회에 무상으로 종업원이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여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지?(2계에서 검토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규칙 제18조 제3항
○ 제50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49조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통칙 2-11의 2-2...40의 4 【소득금액계산방법】